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고가주택 종부세 내는 미성년자 103명…토지까지 합치면 `무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출처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가 주택을 소유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0대 이하 미성년자가 103명으로 집계되며 1년 전보다 37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인원과 큰 규모의 세액이다. 고가 주택 뿐만아니라 토지까지 합친 종부세의 경우 200명대까지 늘었다.

자력 소득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성년자의 고가 주택 소유의 경우 편법 증여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해당 주택의 차입금 상환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10대 이하 종부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2018년 고가 주택을 소유로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10대 이하는 103명, 이들이 부담한 종부세는 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주택분에 토지(종합·별도합산)에 대한 종부세까지 합산할 경우 10대 이하 납입자는 2018년 225명이었고, 총 4억400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했다.

양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대 이하 종부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택·토지 등 합산액을 모두 더한 종부세 납부 인원은 2018년 223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부담한 종부세 합계액은 총 32억2500만원이었다.

이 중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은 1614명으로 1년 전(1333명)보다 증가했다.

양 의원은 "뚜렷한 소득원천이 없는 10대 이하와 20대 이하 종부세 납부 인원 및 세액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최근 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을 보인다"며 "과세 당국은 자금출처 조사를 비롯한 편법증여·탈세·고가주택의 차입금 상환 과정 등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매일경제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 매경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