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부산외대 직원, 쉬는 셔틀버스에 정상 비용 지불…경찰 수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외국대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해 셔틀버스 운영이 중지되었지만 업체에 정상적인 금액을 건넨 총무처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뉴스핌

[사진=뉴스핌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 외국어대는 총무처 직원 A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이첩받은 부산 금정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한 업체와 올해 버스 8대로 인근 지하철역에서 하루 131 운행을 하는 셔틀버스 운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3~5월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셔틀버스 운행이 대폭 감소하였음에도 용역비 감액을 요구하지 않고 정상 운행비용인 월 4400만원을 지속적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