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관절염 치료 효과 있는 것처럼'…식약처, 온라인 광고 361건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명절 대비 의료제품·식품 등 건강제품 온라인 광고 1850건 점검

의약품 오인 광고·저주파 자극기를 치료기로 표방 광고 등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명절을 대비해 다양한 건강제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것과 관련 당국이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의료기기 오인 광고' 등 허위·과대 광고 361건을 적발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을 맞아 의료제품 및 식품 등 다양한 건강제품 온라인 광고 1850건을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361건에 대해 광고 시정 및 사이트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식품류에서는 국내 및 구매대행(해외직구 포함) 제품을 총 301건을 점검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 139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Δ관절염 예방(통증 완화) 등 질병 예방·치료 표방 81건 Δ퇴행성 관절염약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22건 Δ면역증진 강화, 항산화 작용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25건 Δ사포닌(항산화, 항노화, 항당뇨, 간기능 개선) 등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는 소비자기만 광고 11건 등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건강 목적으로 명절 선물용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손소독제, 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제품에서는 총 1549건을 점검, 허위․과대광고 222건을 적발했다.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에서는 Δ질병 표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6건 Δ해외직구 제품의 의약외품 오인우려 광고 7건 등이 적발됐으며, 화장품인 손세정제 관련 Δ'비누 없이 사용' 등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64건 Δ'세균 살균, 소독' 등 의약품 오인우려 또는 '손소독제' 표방 광고 62건 등이다.

구중청량제 관련 주요 적발 사례는 Δ'감기, 바이러스 예방', '혈류촉진'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7건 Δ전문가 추천 등 과대광고 17건 Δ해외직구 제품의 의약외품 오인우려 광고 14건 등이 있었으며, 저주파 자극기 광고에서는 Δ의료기기 오인광고 47건 Δ저주파 자극기로 허가받은 제품을 저주파치료기로 표방 광고 5건 Δ지난 6월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한 434건을 재점검한 결과 일부 시정되지 않은 6건 등이다.

식약처는 "'손소독제와 구중청량제, 저주파 자극기를 구입할 때는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하고, 화장품인 손세정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며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건강제품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온라인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hji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