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아파트 하자 분쟁에 `준사법절차` 도입되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아파트 단지가 빽빽이 들어선 서울 시내 전경 [사진 = 매경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 문제와 관련해 신속하고 강제성도 있는 준사법 절차인 '재정(裁定)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현재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도 양측이 만나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야하는데 반해, 준사법 절차인 '제정제도'가 도입되면 분쟁조정위 단계에서 타결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관련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는 물론 정부와 주택업계에서도 이견이 없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기능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운용 방식을 담았다.

강제력이 없는 조정은 기능상 한계가 뚜렷하다. 장 의원에 따르면 위원회에 접수된 하자보수 분쟁 건수는 2010년 69건에서 2019년 4290건으로 62배 폭증했지만, 분쟁 3건 중 1건은 조정이 결렬된 것으로 집계됐다.

당사자 간 합의 결렬시 소송으로 가야하는 조정과 달리 재정은 당사자 한쪽이 신청하면 시작되고 재판에 준하는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면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 결정이 내려진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 재정이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가 입주민의 하자보수 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입주자 등이 요구하면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건설사 등 사업 주체는 하자 판정 결과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등록하고, 위원회는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이행력을 높였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