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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사건 속으로] ‘숙박 앱 특허소송전’ 승소 이끈 지평 IP·IT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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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 대리해 특허 침해금지 소송·가처분 성공 수행

O2O 플랫폼 회사들 유사 다툼 가능성에 IT업계 전반 주목

“BM특허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사례 될 것”

헤럴드경제

왼쪽부터 법무법인 지평 IP·IT팀 권순철, 성창익, 이예솔, 최정규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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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국내 숙박 애플리케이션의 대표주자인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특허소송전이 여기어때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회사들 사이에 향후 유사한 다툼이 얼마든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업체 간 특허 분쟁은 같은 업계를 넘어 IT산업계 전반의 주목을 받았다.

두 업체 간 소송전에서 여기어때를 대리한 법무법인 지평 IP·IT팀은 23일 “앱과 관련한 사업에서 ‘BM(Business Model)특허’ 관련 분쟁 발생시 이번 사건이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업방법 특허로 흔히 불리는 BM특허는 영업방법 자체에 특색이 있는 경우 아이디어에 대해 인정하는 특허다.

지평 IP·IT팀에서 이번 소송을 이끈 특허법원 판사 출신 성창익 변호사는 “BM특허는 한때 미국에서부터 전세계적으로 퍼진 뒤 상대적으로 쉽게 등록이 되는 시기가 있었다”며 “그러다보니 영업방법, 시스템, 장치에 특별한 기술 진보가 있는 게 아닌 단순 영업방법 아이디어에 착안해 특허등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성 변호사는 “너무 추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를 쉽게 인정해주다보니 관련 업계 경쟁자의 영업자유가 부당하게 방해되곤 했다”며 “반성적 고려로 BM특허가 엄격해지는 흐름에 들어섰고 이번 사건의 경우 법원이 BM특허를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는 성 변호사를 비롯해 변리사로 특허법인 근무 경력이 있는 이예솔 변호사와 여기어때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권순철 변호사, 지적재산권 전문가 최정규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번 사건은 여기어때의 ‘페이백’ 서비스가 자사의 ‘마이룸’ 서비스를 베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6월 야놀자가 특허권 침해금지 및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페이백 사용중단 등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야놀자의 마이룸은 숙박업체 객실 일부를 판매 위탁받아 고객에게 판매하고, 해당 고객에게 50% 할인쿠폰을 지급해 재방문을 유도하는 서비스다. 야놀자는 이 서비스를 2015년 11월 시작해 이듬해 6월 출원하고 2017년 10월 특허로 등록했다. 2016년 9월 얼리버드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여기어때의 페이백 서비스의 경우 특정 숙소 이용시 객실 가격의 50% 할인쿠폰이 발급되는데 같은 숙소를 한 달 내 재방문한 경우 이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본안과 가처분 사건 모두 대리한 지평 IP·IT팀은 소송에서 ▷여기어때의 페이백 서비스가 마이룸 서비스에 관한 야놀자의 특허발명과 다르고, ▷야놀자가 스스로 공개한 유튜브, 신문기사 등에 의해 해당 발명의 신규성·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특허가 인정되려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내용이란 점(신규성)과 일정 수준을 뛰어넘는 점(진보성)을 요건으로 반드시 갖춰야 한다.

성 변호사는 “가처분 사건까지 일관되게 주장한 게 야놀자의 특허와 여기어때의 영업이 달라 야놀자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허출원 전 야놀자 측에서 공개적으로 영업을 한 게 다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스스로 공지한 내용에 의해 특허의 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돼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특허법상 자신의 아이디어 내용을 외부에 공지하면 원칙적으로 특허가 부정된다. 법원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게 성 변호사의 설명이다.

본안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63-2부(부장 박태일)는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했고, 이 판결은 지난 5일 그대로 확정됐다. 가처분 사건은 올해 2월 기각 결정이 난 후 항고심이 진행 중이었으나 지난 7월 신청 취하로 마무리됐다.

다만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특허 분쟁이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여기어때가 지난해 8월 야놀자를 상대로 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해 특허심판원이 무효 심결하면서, 야놀자가 다시 해당 심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등 관련 사건 2건이 특허법원에 계류 중이다. 지평 IP·IT팀은 이 사건들도 변리사와 사건진행 방향을 협업하고 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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