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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훔칠 게 없어" 화나 불지른 50대…3년 전에도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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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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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을 뒤지다가 훔칠 만한 물건이 없자 화가 나 차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차량 내 물건을 훔치려다 불을 지른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일반자동차방화, 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절도를 시도했으나, 훔칠 물건이 없자 차에 불을 질러 300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주차장 인근에 쌓여 있던 폐지와 리어카 등에 불을 붙여 인근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 창문에까지 불이 번지게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법정에 선 A씨는 "방화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화재 현장을 찍고 있던 CCTV 영상과 사건 직후 A씨 손에서 체모의 열변형이 관찰된 점 등을 근거로 그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인화성 물질을 살포한 뒤 불을 붙이면 순간적으로 강한 불길이 일면서 의복의 섬유 조직이나 체모 등이 열 변형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A씨는 2017년에도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마땅한 물건이 없자 불을 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절도 및 방화·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형 종료로부터 3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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