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4 (목)

울산시, 내달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접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인 가구 40만원~4인 가구 이상 100만원, 현금으로 1회 지급

울산/아시아투데이 김남철 기자 = 울산시가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24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 감소 25% 이상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어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다.

단, 기초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 달 12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세대주가 접수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다음 달 19일부터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다음 달 30일이다.

지급액은 이달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순 이후부터 12월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복지여성건강국장을 팀장으로 T/F팀을 구성하는 등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형우 시 복지여성건강국장은 “공무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만큼, 신청 및 지급 절차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