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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성남시, 착한임대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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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아시아투데이 엄명수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착한임대법인에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성남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법인에게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1년 간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착한임대법인 지방세 유예는 임대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라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착한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시켜 성실납세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올 한해 임대료를 10%이상, 또는 300만원 이상 인하한 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유예되며, 그 외의 법인은 시 세정과나 각 구청 세무조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생을 위한 착한임대법인들의 결정에 크게 박수를 보낸다”며“신속한 신청으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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