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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프랑스, 엄마 독박 육아는 그만…'아빠 출산휴가' 한 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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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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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아빠 출산휴가'가 내년 7월부터 최장 한 달로 늘어납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28일로 늘리고 그중 7일은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에서 "세상에 나온 아이를 엄마만 돌봐야 하는 이유는 없다"며 "더 큰 평등을 위해 부부 모두가 아이를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2002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도입했지만, 핀란드 9주, 포르투갈 5주 등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기간이 짧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아이의 친부가 아니더라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고,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하는 동거를 하고 있다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줘야 하는 급여는 기업과 정부가 나눠서 부담합니다.

3일은 고용주가, 나머지 25일은 사회보장제도에서 지급합니다.

고용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내주지 않을 경우 우리 돈 약 1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영아 기자(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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