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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법원 "여고생들 엎드려뻗쳐 후 기상 체벌, 학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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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사가 여고생들에게 반복해 엎드려뻗쳐 후 일어나게 한 체벌은 학대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A 씨가 학생 B 양을 손찌검한 데 대해서는 신체적 강제력을 행사해야 할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건전한 사회 통념상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C 양 등에게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나는 행위를 반복하게 한 것은 부적절해 보이긴 하지만 직접 폭력을 쓰지 않았고 신체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정도였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없는 규정으로 아동들을 지도한 행위는 징계만 해도 충분하다며 만약 이런 행위를 모두 학대로 본다면 학대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고등학교 교사 A 씨는 제자 B 양을 손찌검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엎드려뻗쳐 후 일어났다가 다시 엎드리는 체벌을 10차례 반복해서 시키는 등 학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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