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7 (일)

"장애학생, 온라인 강의 소외 막으려면"…가이드라인 눈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출기한 연장, 과도한 레포트 자제 등

비장애·장애 다 고려한 강의계획 작성도

"장애학생들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

뉴시스

[서울=뉴시스]온라인 강의하는 교수. 뉴시스DB.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0.04.01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중앙대 총학생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진행되는 온라인 강의에서 장애학생들이 수업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수 가이드라인'을 내놔 주목된다.

24일 중앙대 총학생회 장애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지난 18일 '장애학생 대응을 위한 교수 가이드라인 2편'을 공개했다.

장애학생들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의 교수 가이드라인이 담긴 1편에 이어, 2편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강의 관련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온라인 강의 시 지체 및 뇌병변 장애학생의 경우 손·팔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과제 제출기한 연장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권했다. 또 과도한 분량의 레포트 자제, 대필도우미의 온라인 강의 수강 권한 제공 동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각 장애학생의 경우도 과제 제출 및 시험응시 방법 조정, 대필도우미 온라인 강의 수강 권한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시각 장애학생에게는 강의 시 표·그림에 대해 교수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야 하고, 카메라 각도 조절 등 즉각 조치가 어렵다는 점을 교수가 감안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청각 장애학생의 경우 약 일주일이 걸리는 자막제작 기간 소요에 따른 강의 수강기한 연장, 판서 또는 게시글을 이용한 주요 공지사항 게시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모든 장애학생들을 위해 공통적으로는 ▲강의계획서상 수업방식과 달리 녹화 강의를 실시간 강의로 전환하는 등 다른 방식 사용 자제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 모두를 고려한 강의계획서 작성 ▲장애 특성이 어떤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 지 확인 ▲장애학생 동의 없이 장애 공개 주의 등의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위원회 측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장애학생들이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학기 때 장애학생의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며 지난 7월 교육부와 간담회를 가졌고, 그 결과를 지난 22일 내놓기도 했다.

당시 위원회 측은 줌(화상 수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화면 낭독 프로그램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점, 시각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속기록을 위한 태블릿 제공 등을 요청했다. 또 장애학생을 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교수들에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공해달라고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측은 화면 낭독 프로그램 회사와 줌 측을 연결해주고, 두 프로그램 간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태블릿뿐만 아니라 장애학생 지원 기기를 전체적으로 확대하고, 교수 가이드라인도 교육부 측이 만들어 교수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