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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소년원 재·퇴원 증명서' 오늘부터 온라인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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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접속 후 간단 인증절차 거치면 발급

"코로나19 유입과 확산 차단에 도움될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온라인 발급 절차. (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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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민원포털사이트(정부24)에서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24에 접속 후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치면 이날부터 재·퇴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간 소년원 퇴원생, 보호자 등은 학업연계, 군복무 연기, 기초생활수급 등을 위해 직접 기관을 방문해 신원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 소년보호기관의 면회 및 외부인 방문 제한된 상태인 점도 고려됐다.

법무부는 "해당 서비스는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19의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고 소년원생과 보호자의 감염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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