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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함바브로커 유상봉 씨가 같은 혐의로 재차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또 저질렀고 그 편취 금액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유 씨는 2014년 3월 자신의 사촌·처남과 함께 "울산 중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했으니 1억 원을 주면 식당 건물을 지어주고 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며 피해자 A 씨를 속여 89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유 씨의 사촌과 처남도 지난 15일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유 씨도 이들과 함께 형이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유 씨가 선고 연기를 신청한 뒤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미뤄졌다.
유 씨는 올해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윤상현(57)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3) 전 의원을 고소한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 혐의로 유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유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잠적해 강제 구인했다.
[이투데이/김종용 기자(deep@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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