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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 최종 확정… 최종훈 2년6개월(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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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허모씨, 권모씨, 김모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정준영은 2015년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혐의를 뒷받침한 카카오톡 단체방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는 정준영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종훈의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줄였다. 정준영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주장은 2심 재판부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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