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인천 경제자유구역 외국대학, 산학협력단 만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산업교육기관 대상 넓힌 산학협력법 개정안 시행

조지메이슨대·겐트대 등 내년 상반기까지 협력단 출범

유타대, 바이오 메디컬 분야 창업교육과정 개설키로

뉴시스

[세종=뉴시스]황해 경제자유구역 조감도.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대학이 산학협력단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전문 인재 양성과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 보급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 외국교육기관(외국대학)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법률 시행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은 산학협력단 설치와 산업체 교육 등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위치한 외국대학에서는 법률 시행에 맞춰 산학협력단 출범 준비와 특화 분야와 연관된 창업교육과정, 지역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과정 등을 마련 중이다.

뉴욕주립대와 조지메이슨대는 각각 올해 10월과 11월에, 겐트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산학협력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유타대는 미국 본교에 있는 바이오 메디컬 분야 창업교육과정(CMI)을 인천 글로벌캠퍼스에서 개설하기로 결정했다. CMI는 바이오메디컬에 특화된 스타트업 교육과 해외 진출 컨설팅, 미국 FDA 승인 지원 등을 위한 센터다.

겐트대는 인근 바이오 기업의 직원 재교육과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식품 개발을 인천 소재 국내 대학과 협의하고 있다.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외국대학은 연구 우수성이 인정받았음에도 국내 대학과 달리 산학협력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법률 시행으로 외국대학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기술·본교 네트워크를 활용해 산학 협력 혁신 생태계 구축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