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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해수부, 자원량 급감 어종 등 직권으로 총허용어획량 설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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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25일부터 시행

연합뉴스

2.5배 된 고등어 경매가…최장 장마에 수산물값 '들썩'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앞으로 자원량이 급격히 감소한 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어종이나 업종에 대해 정부가 직권으로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으로 수산자원관리법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수부는 매년 TAC 대상이 되는 업종, 어종과 승인 절차, 운영·관리계획을 세운 후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무분별한 어획 방지 등을 위해 특별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TAC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돼 예외적으로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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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갱이
[국립수산과학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수산자원을 정밀 조사한 결과 적정 자원량의 30% 이상 감소한 어종이나 최근 3년간의 평균 어획량이 10년간 평균 어획량의 70% 이하인 어종 등이 심의 생략 대상이다.

TAC에 참여하지 않은 업종 중에서는 최근 3년간 어획량이 TAC 관리 대상인 어종 평균 어획량의 10%를 초과한 업종과 TAC 관리 대상인 어종을 어획한 비율이 전년의 100% 이상 증가한 업종도 대상이다.

이밖에 2년 이상 TAC 시범 실시를 한 어종 또는 업종 등을 포함해 해수부는 모두 5개의 TAC 직권 설정·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1999년 고등어, 전갱이 등 4개 어종에 대해 TAC를 설정한 이후 지난달 말 기준으로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등 12개 어종에 대해 TAC를 적용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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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바람 맞는 오징어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9일 오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자구내포구에 어민들이 건조를 위해 널어놓은 오징어가 가을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2020.9.9 jihopark@yna.co.kr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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