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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90분간 부대 활보' 제주 해군기지 침입 민간인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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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용시설 훼손·침입 행위 비난가능성 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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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철조망을 절단하고 제주 해군기지에 침입해 90여분간 부대 내를 활보한 민간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군형법상 군용시설 손괴죄와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 조치법상 군용시설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A씨와 함께 해군기지에 침입한 B(51·여)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방조 혐의를 받은 C(29)씨와 D(29여)씨에게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7일 오후 2시16분께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동측 맷부리 해안에서 철조망을 훼손해 기지 안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발생 후 해군은 발칵 뒤집혔다.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 합동검열 결과 기지에 무단 침입한 A씨 등 2명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해온 활동가들로 드러났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 10시40분 행정안내실을 방문해 기지 출입을 허가해달라고 요청으나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들은 낮 12시50분께 재차 방문해 출입을 신청했다. 당직사관이 다시 불허 통보하자 이들은 "부대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 위협하고 행정안내실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오후 2시13분께 남성 4명이 기지 외곽 미관형 경계 울타리(직경 4㎜) 일부를 가로 52㎝, 세로 88㎝ 크기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했다. 이들 중 2명은 구멍을 통해 기지 내로 침입했고, 나머지 2명은 절단도구를 들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다. 감시용 카메라가 이들이 침입하는 모습을 포착했지만 경보는 울리지 않아 감시병이 침입 장면을 놓친 것으로 파악됐다.

부대 안으로 몰래 들어온 활동가 2명은 약 1시간30분간 부대 안 도로 등을 돌아다니며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군이 외부인 무단 침입을 알게 된 것은 오후 3시10~20분께였다. 인접 초소 근무자가 근무 교대 후 복귀 중 경계 울타리가 절단된 것을 발견하고 당직사관에게 보고했다.

군은 오후 3시23~50분께 무단침입자를 찾아냈고 이후 '5분 전투대기부대'가 오후 4시3분께 활동가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군은 이들이 북한이 보낸 간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로 인계,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해군 기지 내에서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 등의 현수막을 내걸며 평화시위를 벌였다며 정당행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용시설을 훼손하고 내부로 침입하는 행동은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면서 "여러 상황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 A씨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유죄 선고가 나오자 A씨는 법정을 빠져나가기 전 "반드시 구럼비는 우리에게 반환될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외치기도 했다.

한편, 제주해군기지는 민간인 2명이 90여분간 아무런 제지 없이 부대 내를 활보해 군 경계·대비태세와 초동조치의 난맥상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합참에 따르면 부대에 민간인이 침입할 당시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폐쇄회로(CC)TV의 경보음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철조망까지 훼손됐지만 5분 대기조 투입은 40여 분이 지난 후에야 이뤄져 경계 작전의 실패와 군 기강 해이 문제가 동시에 도마위에 올랐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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