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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美법무부, 대선 앞두고 ‘SNS 규제 확대’…면책특권 제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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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통신품위법 230조 수정 또는 폐기 추진

폭력적·아동성범죄 등 불법게시물 규제 안하면 면책권 박탈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대선 앞두고 정치분열 심화할 듯

이데일리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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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법무부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 등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기업들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SNS기업들의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사이트 운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 제안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콘텐츠를 공정하고 일관적인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미 SNS기업들은 그동안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 왔다. 저작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출판사와 달리 어떤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와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법적 제재도 받지 않았다.

법무부의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5월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가 자신의 게시물에 경고 딱지를 부착하자, 트위터·구글·페이스북 등 SNS 업체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없앤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에는 미 상무부로 하여금 연방통신위원회(FCC)에 통신품위법 230조의 면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 절차에 착수토록 청원하라고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미 법무부는 SNS기업들의 면책 범위를 좀 더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폭력적이거나 극단주의적인 게시물 등을 삭제하면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대신, 반대로 기업들의 범죄활동을 조장하거나 불법 행위를 알고도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면책 특권을 박탈하는 식이다. 아동 성범죄, 테러, 사이버 스토킹, 자살 등과 관련한 게시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안 제출에 맞춰 각 주(州) 검찰총장들과 만나 SNS기업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선 전에 입법 절차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WSJ는 내다봤다. 그렇더라도 SNS기업들의 면책 특권에 대한 논의가 촉발 될 수 있으며, 내년에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향후 예상되는 논란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 침해다. 특히 보수주의적 게시물에 대한 SNS 업체들의 제재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원들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해 온 만큼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는 사용자의 게시물을 임의로 고치거나 삭제할 경우 단순한 플랫폼 업체로 보기 힘든 만큼 법적 면책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SNS기업들은 통신품위법 230조 덕분에 규제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해당 조항을 수정하거나 폐지해선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WSJ은 “SNS기업들의 면책 특권이 축소될 경우 온라인 검열의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며 댓글만 달아도 자칫 소송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다는 업계 관계자의 우려를 전했다.

한편 일각에선 SNS기업들이 콘텐츠 검열을 강화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에 대한 제재도 강력해지는 만큼, 본인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230조의 가장 큰 수혜자”라며 행정명령 서명 당시 ‘자승자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기에 앞서 SNS기업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되레 그 근거를 마련해준 것이라는 얘기다.

이외에도 지난 2016년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스캔들과 관련해 “SNS 기업들이 손을 놓고 있었다”고 비판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는 “함부로 게시글을 단속하지 말라”고 말을 뒤바꾼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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