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민주당, 'DJ 3남' 김홍걸 제명 의결 "의원 과반 동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윤리감찰단 요청 엿새 만에 절차 마무리

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산 축소신고,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김홍걸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24일 공식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온라인 화상회의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소속 의원 과반 동의를 얻어 의원 제명에 관한 정당법 규정을 충족했고,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당 윤리감찰단이 제명을 요청하고 최고위원회가 곧바로 재가했던 지난 18일 이후 엿새 만에 징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노컷뉴스

김홍걸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던 터라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경우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이 유지된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대표는 전날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가 제명이다. 그 이후의 문제는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김 의원 자진사퇴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삼남으로 집 4채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총선 전 재산신고 때 10억원짜리 분양권을 누락했고, 다주택 처분 과정에서 아들에게 '꼼수' 증여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샀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