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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도개선 공청회 28일 온라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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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및 소프트웨어 시장 외연확대 등 중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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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당일 오후 3시부터 과기정통부의 네이버TV 채널에 접속하여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 대화창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면 과기정통부 관계자, 전문가 등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제한제도는 대기업 중심의 공공 소프트웨어시장(2010년 시장점유율 76.4%)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04년 기업매출규모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만 참여 가능하도록 하는 하한제도 시행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는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경우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전면 제한하고, 국가안보, 신산업분야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별도 심의?인정을 받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도 시행 후, 공공 소프트웨어시장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2010년 18.8% → 2018년 62.1%, 3.3배 증가), ’13년 이후 23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품질경쟁력 제고와, 해외진출?신사업발굴 등 국내외로 소프트웨어 시장의 외연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산업계 의견수렴 및 대·중견·중소기업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산업혁신포럼'을 통해 대기업 참여제한제도 등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도개선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제도개선안 주요 내용은 대기업 참여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신사업·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소프트웨어 시장 외연확대,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우수소프트웨어 기업 우대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품질 향상 등으로 구성되었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여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고, 연구용역 등이 필요한 일부 과제를 제외하고는 관련 규정 등에 반영하여 올해 말부터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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