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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가명정보 활용 제도 정비 완료…내달부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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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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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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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명 정보 처리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 내달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 결합도 실제 이뤄질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처리와 결합 등 세부 절차를 수록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통합본을 24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통합본은 지난 2일 개인정보위가 공개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가명처리편’에 이어 가명정보 결합·반출편이 추가돼 완성됐다.

앞서 가명처리편에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가명처리할 때 필요한 업무 절차가 담겼다.

결합·반출편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알아야 할 절차를 담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명정보 결합 신청자는 가명정보 보유 기관과 사전에 협의해 가명정보 제공 동의를 얻은 후 법령에 따라 4단계를 걸쳐야 한다.

가명처리 후 결합키를 생성하고 추가 처리와 반출 요청을 한 후 반출해야 한다. 반출 후에는 사후 관리도 해야 한다. 결합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결합전문기관이 지원한다. 결합전문기관 내에 구성되는 반출심사위원회가 심사해 승인을 받은 것만 기관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열린 개인정보위 4차 전체회의에서 분야별 가이드라인 1호인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보건 의료 분야 가이드라인은 민감정보 중 건강 관련 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질병 정보 등을 포함한 가명정보를 결합할 때 참고할 절차와 방법을 안내한 내용이다. 보건복지부의 최종 수정 후 오는 25일 공식 발간된다.

개인정보위는 제도적 기반이 완비됨에 따라 가명정보 처리 활성화와 실제 사례 발굴을 위해 제도 안내를 위한 ‘헬프 데스크’(가칭)을 구축·운영하겠다고도 밝혔다. 내달 중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의 필수 기능 구축을 완료해 운영에 착수하겠다고도 밝혔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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