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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전태일3법, 공은 국회로…원안 훼손 없이 연내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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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국민청원 10만 동의

"국회의원마다 법 취지 설명, 전국 각지서 1인 시위도 돌입"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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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에서 열린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관련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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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사망한 고(故)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맞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의 입법을 추진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해당 법안의 연내 입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 시작된 민주노총의 전태일3법 입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19일 '근로기준법 11조·노조법 2조 개정' 10만 동의에 이어 지난 2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10만 동의로 마무리됐다"며 "법정 기한인 이달 26일을 여유 있게 남겨두고 민주노총 조합원과 많은 국민들, 단체들의 힘으로 이뤄낸 소중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전태일3법은 국회의원들의 입법 발의가 아니라 10만 국민동의청원에 의한 발의인 만큼 입법 발의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반영하라"며 "법이 정한 기일 안에 개정과 제정 발의 취지에 맞게 원안의 훼손 없이 입법해야 한다"고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전태일3법은 △노동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토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가리킨다.

앞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은 지난달 2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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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태안화력발전소 故 김용균 노동자 분향소에서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분향한 뒤 묵념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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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은 청원글에서 "원청인 재벌 대기업은 위험을 외주화해서 하청 노동자가 사망해도 하청업체만 처벌받을 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저는 또다시 용균이와 같이 일터에서 억울하게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없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이 마지막으로 10만 동의를 얻게 되면서, 전태일3법은 국회 회부요건을 모두 달성한 상태다. 국회는 올 초부터 30일간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 법안을 심사토록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에 전태일3법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하는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이를 홍보하는 활동도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300명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전태일3법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할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의 절대다수인 2500만 노동자들의 염원에 동의할 것이라 믿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전 국민에게 공개하고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태일3법의 의의와 상징적 의미를 살려 전국에서 매주 수요일 33분 동안 1인 시위에 돌입할 것이다. 3명에서 33명, 333명으로 참가자를 확대시키며 정치권의 입장을 묻고 거대한 여론의 흐름을 만들 것"이라며 "10월 24일 전국 동시다발 실천을 거쳐 11월 14일 '전태일 열사 50주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전태일3법 입법의 의지를 모으고 실천으로 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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