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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인터뷰]임초선 전문간호사협회장 "전문간호사제 활용해 PA문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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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PA, 전문간호사 업무로 재편"

"위법행위 가까운 업무, 의사가 수행"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답보 상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명문화해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임초선 한국전문간호사협회장. 2020.09.24.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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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PA(Physician Assistant)로 불리는 병원 내 진료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도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문간호사 제도를 통해 PA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도 PA를 전문간호사 직역의 업무로 재편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보고서는 "대형병원에서 일상화되고 있는 일부 PA 역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문간호사 직역의 업무로 재편하거나 또는 절대 수행해서는 안 될 업무 등으로 엄격히 재정리해 일선의 불법적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간호사란 2000년 의료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현재 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산업, 보건, 아동, 응급, 임상, 정신, 종양, 중환자, 호스피스 등 13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그러나 전문간호사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20년이 됐지만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의료 현장에서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한전협)에 따르면 PA의 88%는 3년제 학위나 학사 출신으로 체계적인 교육과정 없이 해당 진료과의 의사에게 업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반면 전문간호사는 간호학사 취득 후 최소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가진 간호사만이 전문간호과정 대학원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지고, 2년6개월의 대학원 과정을 통해 상급실무수행을 위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받은 후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임초선 한전협회장(분당서울대병원 전담간호2파트장)은 24일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해 PA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 큰 틀에서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기존 PA들의 법적 보호를 위해 전문간호사 제도권 안으로 수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 협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전문간호사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20년이 됐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2019년까지 1만5718명의 전문간호사가 배출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문간호사의 역량과 역할에 대한 합당한 법적 지위와 차별화된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크게 활성화 되지 못했다. 임상 현장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간호사는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반면 의사의 업무를 위임 받거나 상급실무의 역할을 하는 소위 PA, 전담간호사는 각 병원마다 무분별하게 증가해 왔다. 그러다보니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해도 실제 병원에서는 PA나 전담간호사로 불리며 일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PA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PA는 의료법에 없는 인력으로 명백한 불법임을 밝히면서 전문간호사 의료법이 개정된 2018년부터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해 PA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큰 틀에서 찬성하는 입장이며 합리적인 해결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PA와 전문간호사의 업무가 유사한 면도 있지만 PA는 의사의 업무를 대체하는 경향이 있어 침습행위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PA의 95% 이상이 간호사다.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한 PA는 여전히 위법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 PA들의 법적 보호를 위해 전문간호사 제도권 안으로 수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PA가 의사들의 위임하에 해 온 업무들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 해도 여전히 의료법상 불법의료행위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각 병원에서 PA나 전문간호사 모두 의사들이 위임한 업무를 포함해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PA문제는 전문간호사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그래서 전문간호사들도 업무범위 법제화를 중요한 변환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현재 중단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의 법적 명문화 작업이 하루빨리 재개돼 법이 시행된다면 그 법이 기준이 돼 과도한 위법 행위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관건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지금의 의료현장을 얼마만큼 반영해 정해지느냐에 있다. 앞으로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법으로 정해지면 PA 업무 중 전문간호사의 업무로 해결 가능한 업무는 포함해 위임하고, 과도하게 위법 행위에 가까운 업무는 의사가 수행하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

-정부는 의사와 간호사간 업무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2019년 6월 의료인 업무범위 협의체를 구축했고, 중간에 진료보조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로 명칭을 바꾸면서 총 4번의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협의체가 구축되기 전에 우리 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소통하면서 협의체에 포함될 것임을 담당 사무관을 통해 전달 받기도 했었다. 그러나 돌연 정부는 한전협을 협의체에서 제외시켰고, PA와 전문간호사 업무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실제 논의한 업무범위는 8개 영역, 30개 쟁점행위에 대한 내용이었다. 총 4번의 회의 동안 의사단체의 보수적인 입장으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채 중단돼 사실상 답보 상태로 알려져 있다."

-PA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한다면 우선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법적 명문화가 시급해 보인다.

"임상현장에서 전문간호사는 병원마다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간호사와 의사간 경계에 해당하는 업무영역을 맡게 된다. 그러나 현재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아 현 의료법 체계 내에서는 전문간호사라고 해도 간호사의 업무를 넘어서는 행위는 위법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 의료법 제78조 전문간호사 조항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시행규칙에 정하고 올해 3월28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와 의사들의 보수적 입장으로 논의가 지연되는 등 해당 입법절차가 중단됐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 연구를완료했고, 그 근거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설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전문간호사들이 합법적 업무 수행으로 환자 안전을 수호하도록 하루라도 빨리 업무범위 설정 논의 절차를 재개하고 법 시행을 이행해야 한다. 논의 협의체가 재가동 될 경우 전문간호사 실무 대표 단체인 한국전문간호사협회를 반드시 포함해 현장이 반영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는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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