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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우즈베크 입국자 음성확인서 일부 신뢰 문제…기관 지정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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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음성확인서 제출했으나 양성 나온 우즈베크 기관 두 곳 해지"

연합뉴스

인천공항 1터미널 입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최근 우즈베키스탄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이들이 현지에서 발급한 일부 음성확인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발 확진자는 지난 22일 2명을 기록한 뒤 23일 3명, 24일 6명으로 사흘 연속 증가했다. 특히 23일과 24일에는 해외 유입 확진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유전자 검사(PCR) 음성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우즈베키스탄 한국 대사관에서 인정한 기관 세 곳 중 두 곳이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대사관을 통해 조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총 세 곳이었던 지정기관 중 두 곳이 해지되고 새롭게 한 곳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현재는 우즈베키스탄 내 두 곳의 지정기관에서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중수본은 설명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도 "(문제가 된) 두 곳에 대해 현지 점검한 것은 아니고, (두 곳에서 받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양성으로 판정되는 경향을 보여서 두 곳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질병관리청과 법무부가 협의해서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현재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방역 강화 대상 6개국에서 출발하는 입국자들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후에는 3일 이내에 국내 기관에서 다시 검사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우즈베키스탄 확진자들이 양성 판정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 "검역단계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고 이미 들어와서 자가격리하는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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