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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中고등학교 갑질 논란…"하루 12시간, 3개월 일해야 졸업장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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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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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시성 난닝시에 위치한 광시예술직업학원. /사진=진르토우티아오


중국의 한 직업고등학교가 학생들에게 졸업을 빌미로 전공과 관련없는 실습을 강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학생들은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씩 3개월간 의무적으로 일을 해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환구망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광시성 난닝시에 위치한 광시예술직업학원에 다니는 오씨는 지난 여름방학 학교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학교에서 '학생 실습 학부모 동의서'를 나눠주고, 동의하지 않으면 졸업을 못 한다고 알려온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학교 1학년 학생들은 모두 광동성에 있는 핸드폰 공장에서 3개월간 주 5일, 하루 12시간씩 2교대로 일을 해야 했다.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하는 야간조에 배치되기도 했다. 업무는 단순 작업이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받은 월급은 기본급 1810위안(약 31만원)에 잔업 수당 등을 더해 최대 3500~3800위안(약 60~65만원)이었다. 중국 신초우왕에 따르면 광동성의 평균 월급은 6705위안(약 115만원)이다.

여기에 회사 측은 매일 100위안(약 1만 7000원)의 보험비, 기숙사의 수도세, 전기세 등을 월급에서 공제했다. 학생들은 밥값을 스스로 내야했고, 회사 측에서 제공된 기숙사가 너무 열악해 교섭을 거친 후에야 살만한 장소가 제공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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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작성한 계약서. /사진=진르토우티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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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은 학교가 '실습'이라는 명목 하에 학생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기업 측에 학생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제공하고 학교가 이익을 취한다는 비판이었다.

사건이 언론 보도 등으로 논란이 되자 학교 측은 "강제 실습 규정은 없었다"고 발뺌했다. 졸업을 하기 위해 실습 학점을 꼭 취득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학교에서 소개하는 공장 외에 다른 업체를 스스로 찾아 실습을 해와도 된다는 설명이었다.

해당 학교의 한 교원은 "(중국의) '직업학교 학생 실습 관리규정'에 따르면 학생들은 매일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해서는 안 된다. 야간 근무도 금지돼 있다"며 "이 때문에 기업체 섭외가 쉽지 않아 업체 측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자인 등 전공의 특수성 때문에 대규모 실습생을 받아주는 업체를 찾기 쉽지 않다"고 재차 어려움을 토로하며 "오히려 이런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돈벌이가 쉽지 않다는 걸 깨달을 수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광시의 한 고등학교 관계자는 "학교는 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실습을 반드시 교육을 위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라며 "학생의 권리를 침범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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