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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명절이 더 서럽다"…노동계, 비정규직 상여금 차별 철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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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 절반 이상 상여금 못 받아…"직무 무관한 수당 차별은 위법"

연합뉴스

민주노총, "비정규직은 명절이라 더 서럽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24일 국회 앞에서 비정규직 명절차별 증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차례상을 퍼포먼스로 설치했으며 차례상 왼쪽의 컵라면은 비정규직의 상황을 상징한다고 노조 관계자들은 밝혔다. 2020.9.24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절 상여금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촉구했다.

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50%∼60%에 불과한 저임금을 받는다"며 "상당수가 명절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오히려 해고를 걱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몇 안 되는 수당 중 하나인 명절상여금조차 정규직과 차별이 있다"며 "비정규직 대다수가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상여금만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은 기본급의 60% 수준의 명절 상여금을 연 2회 받는다. 반면 무기계약직의 경우 상여금 지급 기준이 기관별로 다르다.

공공운수노조가 2020년 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4천13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명절 상여금을 받는 비율은 41.6%에 불과했다.

상여금을 받는 노동자들도 대부분 정규직 노동자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냈다.

노조는 "법원은 기간제 노동자라는 이유로 명절상여금과 같은 직무와 무관한 수당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명절에 더 서러운 노동자가 없도록 공공부문에서부터 책임을 다하고 모범을 보여라"라고 촉구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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