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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50명만 넘으면 전방위 집단소송…손해 5배 징벌적배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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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전 분야 확대…소송당사자 아니어도 구제 가능

징벌적 손해배상제 사실상 모든 상행위 규제…언론사 포함

뉴스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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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부가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 도입하기로 하고 각 법률에 흩어져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상법으로 모아 전 분야에 적용하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집단소송, 피해자 50명 넘으면 소 제기 가능…'피고' 측 부담은 커져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다. 개별적인 피해 규모가 작더라도 피해자가 많을 때 활용할 수 있다.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판결 효과는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효율적인 피해구제 방법으로 꼽힌다.

지금까지 집단소송제는 증권 분야에 한정됐었는데, 정부는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가 50명이 넘는 사안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소송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피해구제 대상에서 빠진다고 신고하지 않는 이상 모든 피해자에 효력이 발생한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옵티머스 펀드사기 의혹'뿐 아니라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의 피해자들도 피해를 회복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장 큰 특징은 '증거개시제'와 '국민참여재판'이다.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이는 소송 절차에서 이뤄진 증거조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소송허가 재판에서도 증거보전 및 증거조사가 이뤄지며 본안재판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또한 집단소송 허가결정이 있는 1심 사건은 피해자 측이 원하면 국민참여재판도 가능하다.

또 소송을 제기하는 측의 자격 요건과 책임은 완화하고 소송을 당하는 측의 부담은 더욱 무거워졌다. 지금까지 소송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은 '즉시 항고'로 가능했지만, 이제는 불복할 경우 본안재판에서 다퉈야한다. 소송허가재판과 본안재판까지 거치며 사실상 6심제 구조로 운영돼 절차가 지연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3년간 3건 이상 관여한 사람이 아니어도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대표당사자 혹은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수 있다. 소송 대표당사자는 청구원인 사실에 대해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해명할 의무가 부여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해명이 불충분할 경우 법원이 석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석명권 등을 부여했다.

반면 소송 대상 즉 '피고'에 대한 자격요건이었던 '증권 총수 1만분의 1을 소유' 규정은 삭제했다. 자료 등 제출명령을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등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신청한 당사자의 주장대로 자료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법원에선 신청 당사자의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법 도입해 모든 상행위 규제…언론사도 포함

정부가 상법에 도입하기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2011년 하도급법이 도입된 후 제조물책임법 등 19개 개별 법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됐던 제도다.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경우 그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는데, 도입 여부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법률별로 적용대상과 요건 및 효과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런데 정부가 이 제도를 상위법인 상법에 명문화한다면 이윤 추구를 본질로 하는 영업활동 과정에서의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아예 추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게 된다. 사실상 모든 영업행위에서의 가해행위를 규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제정안은 상인이 영업행위 과정에서 이윤 획득을 위해 악의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상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모든 원인행위에 적용하고 직접적인 가해행위가 아닌 타인을 통한 행위에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에서 가습기 살균제·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사모펀드 부실판매 및 거짓운용·가짜뉴스 및 안전기준 위반의 대규모 참사 사고 등을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사례로 제시했다. 언론사도 상법상 주식회사에 속하기 때문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앞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리 사회를 또 다시 위험에 빠뜨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힌 다음 날 바로 입법 추진됐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최근 언론사를 상대로 잇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서며 해당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가짜뉴스와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언론의 보다 책임있는 보도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정부 정책 비판이나 의혹 보도를 원천 봉쇄하는 '입막음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언론에 큰 책임을 물었다면 소송을 제기한 상대 역시 반소가 인정될 경우 언론을 봉쇄하려는 권력에 대해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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