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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입수산물 유통 이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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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뱀장어·냉동조기 등 17개 수입수산물 대상

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노컷뉴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 홍보 포스터(자료=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부터 수산물 수입과 수입수산물 거래 신고 관련 업무를 직접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수입 수산물의 유통단계별 거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이다.

수입물품 관리는 관세청이 담당하지만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다음 달 1일부터 해수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넘겨받는다.

신고 대상 품목은 뱀장어, 냉동조기, 활낙지 등 해수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17개 수입수산물이다.

수입업자나 유통업자 등은 수산물을 구매해 넘겨받고 5일 안에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판매명세를 신고해야 하고, 다른 판매상에 등에 넘길 때는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해수부는 전문가와 소비자 등으로 이뤄진 '유통이력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품목별 지정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정품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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