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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서울시 공유 킥보드, 반납시 사진 제출·업체 보험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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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송파구 고정형 킥보드 주차장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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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하고 반납할 때 사진을 촬영해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이용을 제한한다.

서울시는 16개 업체와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공유PM) 이용질서 확립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24일 체결했다.

전동킥보드 등 서울시내 공유PM은 2018년 150여대에서 올해 3만5850여대로 급증했다.

공유 PM 문제점으로 △대여 및 반납 장소가 지정되지 않은 '프리플로팅'방식에 따라 보도에 방치되어 시민 보행안전 저해 및 민원을 야기 △시중에 출시된 보험상품이 없어 현실적으로 보험가입이 불가하고 안전사고 시 이용자가 보상받기 어려운 구조 △중심상업지구 및 대학가 등에 밀집되어 공유PM이 필요한 교통소외 지역에서는 정작 서비스 되지 않는 문제 등이 지적되어 왔다.

국토교통부 등은 내년 중 '개인형 이동수단법' 제정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법령 마련 이전에 업계와 협력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서울시는 '주차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기기 방치문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 정비와 PM 전용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공유PM업체는 서울시가 제시한 '주차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하여 푸시알림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주차 기준을 안내한다. 기기반납 시 주차상태를 촬영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기기 자체에 고객센터 번호 표기 및 QR 코드 표기를 의무화 한다. 고객센터를 운영해 방치 기기에 대한 신고 시 최대 3시간 이내 수거 등 조치할 예정이다.

공유PM 업체는 보험상품이 출시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가입 내용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등 이용시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퍼스널 모빌리티는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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