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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분식논란' 삼바가 증선위 이겼다…"임원해임 권고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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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상대로 해임권고 취소 소송

"1·2차 처분은 중복, 처분 취소해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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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관련 임원들을 해임하라고 한 금융당국의 권고 조치는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차 처분은 그 후에 이뤄진 2차 처분에 흡수·합병됐다고 할 것이므로, 2차 처분과 구분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1차 처분(공시 위반)과 2차 처분(분식회계)을 독립적으로 보고 임원 해임 권고 조치 등의 징계를 의결한 증선위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증선위 측은 1차 처분은 주석에 콜옵션과 자금조달 의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위반사항이고, 2차 처분은 4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가 이뤄졌다는 것에 대한 위반사항이라며 둘의 관계가 독립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2018년 11월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며 과징금 시정요구와 함께 임원 해임 권고 조치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김태한 대표이사와 함께 담당 임원들을 해임하라고 권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이같은 징계 의결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과징금 시정요구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해당 재판에서는 분식회계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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