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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생리대 파동’ 소송서 소비자들 깨끗한나라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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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깨끗한나라 릴리안 생리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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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생리대 파동’과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들이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4일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 5287명이 깨끗한나라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에는 깨끗한나라의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뒤 생리양이 줄고 생리통이 심해졌다는 소비자 불만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졌다. 또 일부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시중에서 판매 중인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나와 여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생리대 파동에 불이 붙었다.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는 릴리안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으며 포털 사이트에는 ‘릴리안 생리대 피해자를 위한 집단소송(손해배상청구) 준비 모임’ 카페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제조되고 해외에서 직구·수입되는 생리대 총 666개 품목(61개사)을 전수조사해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놨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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