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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성폭력 당한 미성년자, 성년까지 손배청구 소멸시효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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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신상 공개 시 '3년 이하 징역' 처벌 강화

연합뉴스

온라인 그루밍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성폭력 범죄 등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성년 이후부터 진행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성적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성범죄의 가해자가 주변인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유예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또 성범죄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의 공개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고 피해자를 위한 상시 근무 진술조력인 배치 등을 명시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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