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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세월호 유가족들 "아직 밝혀야 할 진실 많아…사참위 연장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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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청와대 앞 기자회견 © 뉴스1 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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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세월호참사 당시 선체 내부를 찍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조작됐다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지난 22일 국회에 특검의결을 요청한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 유가족들은 국회에서 사회적참사특별법을 개정해 사참위의 조사기간과 권한 제약을 해소해달라고도 주장했다.

24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국민연대)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참위의 특검 의결을 계기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철저한 수사, 처벌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를 상대로 집중행동에 돌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훈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세월호와 관련된) 특별조사위원회는 그동안 3개가 만들어졌지만 1기 때는 정부에서 말려죽였고 선체조사위 또한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며 "이번 사참위 또한 적은 인력과 부족한 조사권한으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승열 국민연대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이 넘어가고 있으나 바뀐 것이 없으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1인 시위를 시작한지 317일이 지났다"며 "사참위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정부기록물에 접근할 수 없다는데 있다"고 밝혔다. 국가가 사참위를 만들어놓고 조사에 협조해주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국회에 Δ2020년 12월에 만료되는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Δ조사활동을 1년 연장 후 필요시 1년을 추가 연장 Δ보고서 작성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개정해달라는 취지의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민동원 청원을 통해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특수단 수사 지연과 특검 발의 지체로 사참위가 수사의뢰한 사안에 대해 조사기구와 수사기구간 협력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활동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참사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 적정성에 대한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됐고 국정원과 군에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조사가 미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Δ세월호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에서 박근혜 정권의 진상규명 탄압기간을 제외하고 Δ사참위 정원을 최소 30명 이상 확대하고 Δ사참위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Δ사참위 활동으로 확보된 자료의 사본을 4.16재단에 이전해달라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사참위에 수사권을 부여해 검찰과 특검의 지휘를 받아 강제수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최소한 영장청구 요청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동의청원으로 '4.16세월호참사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를 제안한다고도 밝혔다.

2014년 4월16일 세워호참사 발생 직후부터 박 전 대통령 파면 이전까지 세월호참사 발생부터 구조수습 및 진상규명 등 사후조치에 대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취지다.

이들은 특히 Δ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와 목록 Δ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와 관련 부처에 내린 직접적인 명령에 대한 열람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청원을 올릴 계획이다.

사참위 조사권한을 확대하고 박 전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달라는 취지의 국민동의청원은 10월6일부터 30일동안 받는다.

아울러 가족협의회와 국민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세월호 침몰원인과 구조방기, 진상규명 방해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이날부터 무기한 연좌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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