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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택배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법원 판단 연이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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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씨제이대한통운 등이 낸 소송서 패소 판결

뉴스1

18일 세종시의 한 택배사 작업장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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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택배기사도 노동조합에 가입·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연이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4일 오후 2시쯤 홍모씨 등 27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택배기사들 모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주식회사 씨제이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지난 2017년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들은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을 신고하고, 2018년 1월 대리점과 CJ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리점주들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지방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대리점주들에게 교섭요구 공고를 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대리점주들은 "중노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참가인 조합원이 노조법상 근로자이므로 택배기사가 주체가 돼 자주적으로 단결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택배기사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조직된 단체는 노조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며 "이질적 요소가 있으나,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박 부장판사는 Δ근로제공자 소득이 특정사업자에 의존하는지 Δ노무를 제공받은 특정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해 노동조합이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 결정하는지 Δ특정사업자가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 제공을 특정사업자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제공하는지 Δ양측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고려해도 택배기사들은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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