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3기 새도시는 드론이 지하로 배송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 생활물류 발전방안 24일 발표

3기 새도시에 첨단물류시설 설치 계획 수립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연내 제정 추진

택배 기사에 계약갱신청구권…6년 계약 보장


한겨레

지난 2018년 강원도 영월우체국에서 열린 드론 배송 시연회. 우정사업본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화성·구리·의정부에 대규모 물류단지가 들어서고 서울10개 지하철 차량기지 내 유휴부지에는 도심 배송 지원시설이 설치된다. 택배 종사자에게 6년까지 택배업체와의 계약을 보장하는 등 택배 산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도 추진된다.

24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1인당 연간 택배이용 횟수가 2000년 2.4회에서 지난해 53.8회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택배 서비스가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보편적 생활서비스가 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수도권에 집중되는 택배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화성(40만㎡), 구리(90만㎡), 의정부(100만㎡) 3곳에 물류단지를 조성한다. 이는 미니신도시라고 일컬어지는 태릉골프장(74만㎡)이나 용산정비창(51만㎡)에 버금가는 규모다. 국토부 물류정책과 관계자는 “외곽에 물류창고가 산재해 있다보니 화물차 운행 동선이 길어지고 이와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며 “이를 한곳에 집적해 창업, 유통, 제조, 연구개발시설 등을 더해 물류복합시설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이 도심 내 유휴부지에 물류센터를 짓고 이를 택배업체들에게 임대하는 방식의 ‘공공 물류 인프라’ 구축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3기 새도시의 경우 개발계획 수립 당시부터 ‘생활물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10월부터 시범적으로 3기 새도시 중 2곳에 대해 로봇 및 드론배송이 가능한 지하물류망 구축 등을 구현할 수 있는 첨단물류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울 지하철(도시철도) 차량기지 내의 유휴부지에는 택배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형 물류센터 10곳(지축, 도봉, 모란, 천왕, 수서, 방화, 신내, 고덕, 신정, 군자)을 짓기로 했다. 국공유지인 지하철 유휴부지의 경우 공공인 기업들에게 임대해주는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천안물류단지 안에는 중·소 물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이 시세 70%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유형 물류센터를 2022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고속도로 유휴부지 10곳에 물류시설을 구축해 도심에 대형 화물차가 진입하는 일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범사업인 기흥 인터체인지 물류센터는 연내 사업자 선정이 완료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생활물류 산업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택배기사 및 배달대행 기사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택배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16%에 그친다. 또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을 통해 기사들의 공제조합을 설립해 현재 한달 평균 40만원~50만원에 드는 기사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에는 택배 종사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해 6년까지 안정적으로 택배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채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