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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노동강도 늘었다" 팰리세이드 생산라인 세운 노조간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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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현대차 팰리세이드
[현대기아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팰리세이드 병행 생산으로 노동 강도가 늘었다며 생산라인 가동을 정지시킨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차 노조 대의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현대차 울산공장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팰리세이드 생산라인 1곳 비상정지 스위치를 눌러 세우고 자신을 쇠사슬로 생산라인에 묶어 60여분 간 생산을 방해했다.

이 때문에 현대차는 차량 43대(12억4천여만원) 생산 피해를 봤다.

A씨는 앞서 다른 공장에서 생산하던 팰리세이드 주문량이 늘어나 자신이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공장에서 병행 생산하기로 결정하자 노동 강도 증가 등을 이유로 반발했다.

당시 A씨를 제외한 다른 노조 대의원들은 병행 생산에 동의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평온하게 진행되던 생산 업무를 쇠사슬을 동원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하고 본인 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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