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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경찰, '자녀특혜 의혹' 나경원 사건 각하 의견으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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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이미 동일 사건 수사 중"…각하 의견

시민단체 "딸 SOK 당연직 이사 선임, 특혜 의심"

뉴시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옛 미래통합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21. park769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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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자녀 특혜 의혹'을 받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국민의힘)에 대해 경찰이 '각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나 전 의원 사건에 대해 최근 각하 의견을 달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미 검찰이 동일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중복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법적 절차를 검토해 각하 의견을 달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각하 의견은 불기소 의견의 한 종류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나 전 의원이 지난 2011년부터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회장을 역임할 당시를 전후해 나 전 의원의 딸 A씨가 SOK 당연직 이사로 선임돼 특혜가 의심된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고발인 측은 최근 이 사건 수사의 지연을 성토하며 빠른 진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18일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16일 첫 고발을 한 뒤 1년이 지났지만 (수사기관은) 저희와 전교조의 13건 고발에 대해서 한번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저희만 (검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6번 받는다"며 "(전교조 등 포함해) 오늘까지 수사기관이 고발인만 정확히 10번을 소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소장은 "검찰이 수사를 안 해 경찰에 2번 추가 고발했다"며 "나 전 의원에 대한 소환 없이 고발인만 조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선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직권남용이 자행되는데 어떻게 나경원, 조선일보,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과 가족 관련 사건을 수사를 안 할 수 있나"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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