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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장사 못했는데 '임대료 걱정' 덜한 스타벅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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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스타벅스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맞춰 서울과 경기 모든 매장의 좌석을 30% 이상 축소하는 등 방역 수칙을 강화했다.18일 오후 서울의 한 스타벅스 매장 한켠에 의자와 테이블이 쌓여있다. 2020.8.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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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요구권' 도입 등 코로나19(COVID-19)로 영업 차질을 빚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 임차인들에 대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자는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스타벅스 등 일부 외국계 사업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임대료 매출연동제도가 주목받는다. 전국에 1400여개 매장을 갖고 있는 스타벅스는 임대료 매출연동제를 적용한 매장이 많아 상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이나 휴업 피해를 줄이고 있어서다.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스타벅스 매장당 매출액은 6억5167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6억7867억원에 비해 4%가량 감소했다. 코로나로 매장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지난 3월 코로나19가 크게 퍼졌던 대구 경북지역 대부분의 매장이 2주간 전면 휴업에 들어가는 등의 영향이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로 매장 영업에 제한을 받는 등 하반기 매출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그러나 스타벅스는 일반 외식 자영업자들과 달리 임대료 부담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 매출연동제 때문인데 스타벅스의 경우 고정 월세가 아닌 매출의 12~15%가량을 임대료로 내는 방식의 임대계약 비중이 높다. 업계 등에 따르면 스타벅스 매장 가운데 절반 가량은 이같은 매출연동 임대료 계약을 하고 있다.

매출연동 임대계약은 보증금이 낮거나 아예 없이 월 매출의 일정비율로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다. 보통 매출의 12~15% 가량을 임대료로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금이 낮아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매출 하락 등의 리스크를 어느정도 보완할 수 있다. 건물주의 경우 매출이 상승하는 만큼 임대료 상승 효과가 있다. 피자헛, 맥도날드 등 외국계 사업자들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도입되기 시작해 극히 일부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임대인과의 논의를 통해 임대료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데 매장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임대료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계약 방식"이라며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등 초기 비용 부담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으로 경제사정이 변동됐을때 상가임차인이 임대료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코로나19로 고객들이 줄어들며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히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매장 취식이 금지되거나 아예 영업이 정지되는 등의 정부 정책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생긴 피해를 임대인, 즉 건물주들도 분담해야 하지 않냐는 여론도 영향을 줬다.

이같은 논의 가운데 한시적으로 임대료 매출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매출액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으로 조절되게 하거나 재난 상황에서만큼은 영업정지시 임대료도 정지, 제한시 연동해서 삭감하는 게 법제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임대료 매출연동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대료 매출연동제가 보편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 브랜드 파워가 있는 유명 체인 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들이 위험부담이 있는 매출연동제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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