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금융위원회는 국내 비거주자·외국인이 신용카드사를 통해 외국환거래법령상 규정 한도인 연간 최대 5만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고 24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추가 지정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혁신금융으로 지정되면 특례를 인정받아 금융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에서 자유롭게 일정 기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한·하나·우리·국민·롯데카드 등 5개 신용카드사는 내년 3월 이후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해외송금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기존에는 비거주자와 외국인 거주자가 해외송금을 할 때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송금이 가능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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