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유 대표가 낸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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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7년 7월 저축은행이 명목상 투자조합을 통해 180억원의 여신을 제공해 다른 상장사가 담보 없이 250억원의 CB 발행에 성공한 것처럼 속이고,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 약 50억원의 차익을 본 혐의도 적용했다.
당초 불법대출을 받은 업체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WFM도 포함돼 조 전 장관 사건과 연루설이 불거졌지만, 검찰은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유 대표 측은 첫 재판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볼 외관상 허위사실이 없고 시장혼란을 초래한 외관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가 유 대표의 보석을 불허하면서 유 대표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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