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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셀프후원' 2심서 벌금형 감형된 김기식 "상고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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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법원 "사익 단정 어려워"

김기식 "정책위한 연구기금 출연, 정치자금법 위반 아냐"

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2월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0.2.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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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은 낮아졌지만 김 전 원장은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000만원의 액수가 적지 않지만 경위를 볼 때 부주의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했을 여지가 있어 사적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며 "원심형량이 무겁고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19일, 자신이 받은 정치후원금 중 5000만원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후원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에서 물러난 뒤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했는데 1년 넘게 급여를 받아 '셀프후원' 논란이 일었다.

2018년 4월 금감원의 수장으로 취임한 김 전 원장은 셀프후원 논란으로 취임 보름 만에 자진사퇴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해초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김 전 원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기부금이 사적이익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수 있다"며 김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1심 선고 이후 김 전 원장 측은 즉각 항소했다.

2심 선고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김 전 원장은 "더좋은미래에 대한 기부가 이른바 가계생계 수단을 얻기 위한 셀프후원이었다는 논란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명확히 파악해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벌금형이라고 해도 유죄를 인정한 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으로만 구성된 더좋은미래에 정책연구기금을 낸 것을 유권자 매수 행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내 정치자금을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으로 출연할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을 위해 연구기금을 내놓은 것을 부당한 정치자금 사용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정당하고 정치자금법에 맞는 사용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김 전 원장은 "나의 기부가 선거와 무관하다는 점에 대해선 검찰도 이견이 없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판결은 선거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례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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