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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빈민운동가’ 안광훈 신부 한국 국적 취득···추미애 장관이 국적증서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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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안광훈’ 신부에게 특별공로자 국적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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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출신의 안광훈 신부(78·브레넌 로버트 존)가 24일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1960년대부터 한국 저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 받은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청사에서 안 신부에게 한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귀화자는 법무부 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증서를 수여받으면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국적법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은 일반적인 귀화 요건 없이도 귀화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는 안 신부를 두고 “평생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과 동고동락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출신인 안 신부는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소속인 시드니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1966년 한국에 들어왔다. “지역의 정신적인 지도자로서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안 신부는 1969~1979년 강원 정선본당 주임신부로 재직하면서 탄광촌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1978년 정선신용협동조합을 조직해 탄광촌 주민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했다.

1981년 올림픽 준비로 보금자리에서 쫓겨난 주민들을 위해 철거 반대 운동에 참여했다. 1995년 삼각산동 달동네 주민들과 함께 세입자의 권리보장과 거주지 마련 요구 활동을 했다. 1999년 달동네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자치와 협동공동체 마을 형성을 위한 ‘솔뫼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 당시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 강북지부’ 대표로 활동하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일자리 창출과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2016년 사단법인 삼양주민연대를 설립해 빈민지역의 지속가능한 도시형 마을공동체 실현, 주민조직 활성화, 경제적 자립 등의 지원 활동 등을 했다.

특별공로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기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안광훈 신부는 이날 “20대 청년으로 한국에서 광훈의 이름을 받았고, 54년이 흘러 80세에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라며 “한국은 제2의 고향이 아니라 고향 그 자체이며, ‘이방인’이 아닌 ‘온전한 한국인’으로 살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특별공로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례는 2012년 한국 의료 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인요한 박사(미국), 2014년 한민족학교를 설립한 엄넬리 박사(러시아), 2015년 최초 무료급식소 ‘안나의 집’을 설립한 김하종 신부(이탈리아), 2016년 ‘한국 치즈의 아버지’ 지정환 신부(벨기에) 등 총 8명이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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