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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고성군에서 청소년기 보내는 축복" 월 5만~7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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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세 5만원

16∼18세 7만원

뉴시스

[고성(경남)=뉴시스] 신정철 기자 = 24일 고성군의회 본회의에서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기립 투표를 했다.(사진=고성군 제공) 2020.09.2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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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고성군이 내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13~18세 청소년에게 매달 월정액을 지급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을 한다.

고성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4번의 도전 끝에 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4일 고성군의회 제257회 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기립 투표한 결과, 전체 위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5명으로 통과됐다.

이 사업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3∼15세에게 월 5만원, 16∼18세에게 월 7만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성군은 청소년에게는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학부모에게는 자녀 양육과 교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흥업 및 준대규모 점포는 제외된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이 사업이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만큼 고성군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2019년 5월 24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으나 2019년 7월 16일 조례안 부결을 시작으로 3차례 군의회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이번 9월 16일 군의회 상임위원회에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시행하는 수정안이 의결되었고, 9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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