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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공짜 피자 배달' 원희룡 제주지사 내달 14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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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

원 지사 "정당한 직무수행 행위, 유감"

뉴시스

[제주=뉴시스] 원희룡 지사. (제주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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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는 10월14일 오후 3시 원 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준비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원 지사는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 22일 원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2건의 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원 지사와 관계자를 조사해 왔다.

검찰은 원 지사가 지난해 12월 지난해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홈쇼핑 형식으로 생방송을 하면서 제주 지역 업체가 제작·판매하는 상품(죽 세트)을 홍보하고, 올해 초 제주도 공공기관 대행사업 운영기관 소속 센터를 찾아 프로그램 참여자 등 100여명에 피자를 제공한 것을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봤다.

다만 검찰은 '죽 세트' 홍보와 관련해 원 지사가 광고출연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운동과 관련 없음'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리했다.

뉴시스

[제주=뉴시스] 원희룡 제주지사 페이스북 캡처.



또 제주 감귤홍보이벤트 촬영 중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면 추첨을 거쳐 100명에게 감귤을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도 '당해 선거구에 있는 자'로 범위를 한정한 선거법 취지에 따라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기소 방침이 알려지자 원 지사는 '선거법 위반 기소'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도지사의 정당한 직무수행 행위를 법정까지 끌고 간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제주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노력을 격려하고, 제주산 제품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것은 도지사의 당연한 책무이자 직무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정행위이라고 생각한다"며 "유사한 사례가 전국 자치단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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