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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대리기사로 착각" 을왕리 음주사고 동승남, 내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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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자 A씨(33·여)가 14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0.09.14. jc4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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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을왕리 음주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옆에서 방조한 혐의로 입건된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된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5일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방조혐의로 동승자 A(47)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4일 밝혔다.

동승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만취 상태로 B(33·여)씨가 대리기사인 줄 알고 운전대를 맡겼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호텔 CCTV에서 두 사람이 함께 방을 나와 차량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찍힌 것을 확인한 결과 A씨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이상 실형 선고가 가능한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방조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앞서 B씨는 지난 9일 0시53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 2차로에서 만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을왕리 해수욕장에서부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했고 마주오던 C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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