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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내년부터 외국인·비거주자도 카드로 해외송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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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외국인이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카드사를 통한 소액 해외송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정례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새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금융위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15건이 됐다.

조선비즈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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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신한·하나·우리·국민·롯데카드 5개사가 신청한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카드사 해외송금 서비스’다. 그동안 신용카드사는 외국환거래규정상 ‘내국인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건당 5000달러(약 585만원)·동일인당 연간 5만달러(약 5848만원) 이내의 소액 해외송금업무가 가능했다. 금융위는 비거주자·외국인 거주자를 통해서도 동일한 업무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의 저렴하고 빠른 해외송금에 대한 고객 접근성이 확대되고, 송금시장 경쟁을 촉진해 혁신적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창출에 기여할 걸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이 서비스는 내년 3월 이후 실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필요없이 현행법을 활용해 영위가 가능한 나이스평가정보의 ‘부동산 물건지 기준 대출정보 활용 서비스’ 1건도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금융사가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신청인으로부터 부동산 물건지 기준으로 등록된 부동산고유번호·대출금액·대출만기일자 등 대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동일 부동산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의 중복 실행과 주택담보대출금액 과다 산정을 방지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금융사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 정보 주체로부터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이스 측은 이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각 신청인으로부터 개별 동의를 받지 않고도 ‘부동산 물건지에 등록된 대출 내역’을 금융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금융위는 "개인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 동의에 의해 제공돼야 하지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삭제한 후 같은 정보를 금융사와 신용정보회사간 공유하는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혁신금융서비스 출시나 테스트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미 지정된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 ▲분산ID 기반 신원증명 서비스 ▲SMS방식 출금동의 서비스 3건에 대해선 지정기간을 1~2년 연장하기로 했다. 도급거래 안심결제 서비스 1건에 대해선 부가조건을 변경하기로 했다.

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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