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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셀프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 항소심에서 '벌금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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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6개월·집유 2년 원심 파기…'벌금 200만원'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유죄

다만 "사적 유용 단정 어려워…원심판결 무겁다" 감형

김기식 "유죄 인정에 유감…즉각 대법원 상고할 것"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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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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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시절 정치후원금을 자신이 속한 단체에 후원한 이른바 '셀프 후원'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검찰이 김 전 원장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김 전 원장만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2심에서 검찰은 김 전 원장의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부 금액 규모가 공직선거법이 정한 '종전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단체에 대한 기부의 필요성 유무와 무관하게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소속 정당 의원으로 구성된 단체에 5천만원 지출한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 활동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부 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30년 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위를 볼 때 부주의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참작해 보면 원심 판결이 무겁다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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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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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원장은 선고 이후 "2심 재판부가 그동안 잘못 알려졌던 저의 기부 행위가 이른바 생계 수단을 얻기 위한 '셀프 후원'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 명확히 파기해 준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유죄를 인정한 것에 유감스럽다.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의 연구기금 출연은 정치자금 목적에 가장 합당한 형태의 지출이었다"며 "법 형식 논리가 아니라 정치자금법이, 선거법이 규정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에 맞는 대법원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열흘 전인 2016년 5월 19일 자신이 받은 정치후원금 중 남은 5천만원을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자마자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의 소장으로 선임돼 1년 넘게 급여를 받은 것이 밝혀지면서 '셀프 후원'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이 같은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 2018년 4월 금감원장에 임명된 김 전 원장은 결국 취임 2주 만에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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