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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국은 금융감독 모델, 운영체계, 혁신 금융서비스 규제 등 금융정책과 감독업무 사항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기술지원 등 상호 간 협력기간을 구축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양측은 업무협약을 토대로 제공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오직 감독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기로 했다.
요청목적 외에 용도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상대국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변해가는 금융환경 내 감독 효율성과 기술혁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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