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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네이버 통장' 오인 막는다...플랫폼 금융서비스 투명성 장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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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Front1)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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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이 금융사와 이용자에게 제조, 판매, 광고와 관련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제2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열고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 영향과 대응 문제를 논의했다.

협의회는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 핀테크(금융기술), 금융업 공동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민관 합동으로 꾸려졌다. 이번 회의부터 류준우 보맵 대표와 이인석 삼정KPMG 전무가 새로 합류했다.

금융당국은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사 간 바람직한 시장 질서를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내놓은 종합자산관리계좌(CMA)가 '네이버 통장'으로 불리는 사례를 지적했다. 네이버가 마치 직접 통장을 발급하는 것처럼 오인되는 이 같은 플랫폼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중개·광고·추천 등 플랫폼 영업행위 성격에 대한 고지 의무 △연계 및 제휴로 제공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 내용에 대한 오인방지 의무 △이용자 요청 시 플랫폼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의무 등을 언급했다.

그는 “플랫폼 알고리즘 등의 공정성과 제조·판매 과정에서의 책임성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분야 인증·신원 확인 제도 개선도 이날 협의회 의제였다. 손 부위원장은 “단순한 정보조회, 출금 등 위험성이 높지 않은 거래는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편리한 신원 확인을 거쳐 발급된 인증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대출, 고액이체 등 위험성과 중요도가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신원 확인과 안정성을 갖춘 인증수단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조 신분증, 대포폰 등을 통한 명의도용 계좌 개설, 금융사기 등 피해방지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시장 참여자 간 데이터 공유 문제도 협의회가 다뤄야 할 문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정보주권,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 시 산업 활성화 기여도 반영,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원칙을 바탕으로 마련한 정책을 협의회에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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