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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뒷광고` 대란 이후 유튜버 만난 조성욱…"적응기간 이후 엄정한 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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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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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뒷광고' 대란을 겪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플루언서 업계를 직접 만났다. 조 위원장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뒷광고 금지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일정한 적응기간이 지난 후에도 위법한 광고가 계속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4일 조 위원장은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빌딩에서 유명 인플루언서, 업체·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SNS 부당 광고 방지를 위한 대화' 자리를 가졌다. 행사에는 샌드박스·트레저헌터·다이아TV·데이터블 등의 업체와 인플루언서 도티·제이제이·코그티브이·태용·개념있는희애씨 등이 참석했다.

행사 취지는 협찬을 받고 SNS 상에서 광고성 콘텐츠를 게시하면서 정작 협찬 표시 등을 하지 않은 채 '내돈내산(내 돈주고 내가 산)' 등으로 허위 광고를 하는 이른바 '뒷광고'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업계가 스스로 법 준수 의지를 밝히고, 뒷광고 논란을 반복하지 말자고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위원장은 "사업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받았을 때는 그 사실을 투명하게, 명확하게, 솔직하게 공개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SNS상 부당 광고를 막기 위해 지난 6월 추천 보증 심사 지침을 개정하고, 심사 지침을 쉽게 설명하는 안내서도 추가로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자율 준수를 위한 적응 기간을 부여해 자발적인 법 준수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달 21일부터 인플루언서 업계 스스로 부당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클린 콘텐츠'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약속한 내용을 지키고 캠페인을 더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SNS 부당광고 개선을 위한 노력 외에도 온라인 거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손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편해 플랫폼 사업자의 실질적 역할과 관여도에 따라 책임규정을 강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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